마약 변호사 마약 변호사 선임,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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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프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28 20:02본문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시다. 이미 조사를 한두 번 받았고, 진술서에는 본인이 한 말처럼 적혀 있는데 막상 읽어보면 내가 한 말이 아닌 것 같고. 여기에 재판 날짜까지 문자로 날아오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런 분들을 상담실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작년에 만난 의뢰인도 비슷했습니다. 외국인이었고, 마약류 투약으로 이미 한 번 처벌받아 집행유예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어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혼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고, 변호인 없이 만들어진 진술이 그대로 조서에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 기일도 이미 지정된 상태였고요. 솔직히 처음 사건 파일을 펼쳤을 때 이건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불리한 조건이 한 방향으로만 겹쳐 있으면 변호사 입장에서도 출발선이 뒤로 밀린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먼저 초기 조서가 어떤 경위로 만들어졌는지, 통역이 제대로 됐는지, 진술의 맥락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를 하나씩 뜯어봤습니다. 동시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직후라는 점,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은 피할 수 없는 양형 요소니까 그걸 정면으로 다루면서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보여줄지 준비했습니다. 공판 전에 해야 할 일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 두고 순서대로 채워갔어요. 증거자료 정리, 반성문이 아니라 진짜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 가족과 직장의 입장, 치료 이력, 그리고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들. 말로만 반성합니다 하는 건 아무 힘이 없습니다.
대구에서 진행된 사건이었지만 저는 서울에서도 이런 유형을 꾸준히 다뤄왔고, 지역이 달라도 법원이 보는 핵심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분은 징역형의 집행마약 변호사유예를 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이렇게 풀리는 건 아니고, 솔직히 운이 따라줘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변호인 없이 만들어진 진술과 이미 잡힌 재판 날짜라는 조건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건 맞지만 그 상태로 끝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약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결이 다릅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치료를 언제 시작했는지, 조서에 어떤 단어가 들어갔는지가 나중에 양형에서 그대로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상황 보고 결정해야지 하다가 기일이 다가와서 연락 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사실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조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부터 같이 들여다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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