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변호사 마약 변호사, 초기 진술이 이미 불리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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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프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2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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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이미 진술서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은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했는데, 그 상태로 재판 날짜까지 잡혀 있는 거죠. 실제로 외국인 의뢰인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동종 전과에 집행유예 기간이 막 끝난 참이었어요. 처음엔 막막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두 가지를 먼저 봤어요. 하나는 진술이 만들어진 경위, 다른 하나는 이후에 뒤집을 수 있는 지점이에요. 이미 만들어진 진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못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통역 상태나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를 하나씩 짚어가면 재판 전에 준비할 게 꽤 많아요. 공판 전에 준비할 다섯 가지를 꼽자면, 첫째 진술의 임의성, 둘째 동종 전과와의 간격, 셋째 현재 치료나 재활 상태, 넷째 가족이나 주변의 보호 의지, 다섯째 반성과 재범 방지 계획이에요. 이걸 사건 초반에 정리해두면 판사도 달리 보는 경우가 있어요. 대구에서 비슷한 사건을 맡았을 때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직후라 더 까다로웠는데, 그래도 초기 진술의 문제를 파고들어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적이 있어요. 물론 모든 사건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변호인 없이 만들어진 진술이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그걸 그대로 두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것도 놓치게 되니까요.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해요. 경찰 연락을 받은 단계부터 변호사와마약 변호사 상의해서 진술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만들어야 해요. 이미 진술이 만들어진 상태라도 늦지 않았으니,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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