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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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xyupwydi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2-08 14:01본문
민생회복지원금은 지급 시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주로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약국, 의원,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 등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종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 여부는 각 가맹점 입구에 붙어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 스티커를 확인하거나, 본인이 쓰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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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소상공인, 가맹점, 지역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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