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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정과 이혼’ 윤기원 “재혼 후 얻은 아들, 입양 절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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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zhxxrvq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12-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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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정과 이혼’ 윤기원 “재혼 후 얻은 아들, 입양 절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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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기원이 재혼과 함께 얻은 아이의 입양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유튜브 채널 ‘조동아리’에는 윤기원과 배우 최승경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지석진은 2023년 재혼한 윤기원에 “두 번째 결혼 한 거냐. 그 얘기 해도 괜찮냐”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윤기원은 “괜찮다. 두 번 해보시라. 좋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윤기원은 아내와 만난 계기에 대해 “제가 2022년 2월쯤 우연찮게 소개 비슷하게 만났다. 연락처 주고 받고 해서 다음에 며칠 있다가 보자 약속했는데 다음날 저녁에 연락이 왔다. 왜 자기한테 연락을 안 하냐더라. 연락을 굳이 할 이유가 있냐고 했다”고 떠올렸다.

윤기원은 “나중에 3~4번 만난 다음에 아내가 자기도 이혼한 경력이 있다고 말해줬다. 또 3~4번 만난 다음에 아이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 당시 아들이 4학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6개월 이상 만났는데 뒤늦게 말해줬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다. 빨리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고 나서 한 달인가 지나서 4월 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때 아내가 장례식장에 이틀 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식구들한테 소개가 됐다”고 설명했다.


윤기원은 “당시에 ‘결혼하겠다’ 이건 아니었다. 1년 정도 만나고 결정하기로 했다. 당시 아이는 처가에 있었는데 결혼하게 되면 아이는 데리고 오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입양 절차를 밟고 있다. 일반 입양이 있고 친양자 입양이 있는데 친양자 입양은 굉장히 절차적으로 허가가 나기 쉽지 않다더라”며 “그래도 성본 변경 신청은 입양 절치가 끝나면 수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기원은 2012년 배우 황은정과 결혼했지만 5년 만인 2017년 이혼했다. 지난 2023년 11살 연하의 아내와 재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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