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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11일 '입양의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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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5-03-25 20:26 조회5,1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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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11일 '입양의 날'로


매년 5월11일은 ‘입양의 날’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5월11일을 입양의 날로, 이후 1주일간을 입양주간으로 지정키로 했다. 입양의 날을 5월11일로 정한 것은 가정의 달인 5월에 한 가족(1)이 한 아동(1)을 입양, 건강한 새로운 가족(1+1)으로 거듭난다는 뜻에서이다.
 
복지부는 특히 입양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입양 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실시할 경우 입양 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매년 2회 이상 입양 기관들의 입양실적을 평가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입양은 1,641명, 해외 입양은 2,258명으로 해외 입양이 훨씬 더 많았지만 국내 입양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해외 입양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권대익 기자 dkwon@hk.co.kr 
한국일보: 200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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