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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수수료 및 입양양육수당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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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7-01-06 10:57 조회5,7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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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입양수수료 및 입양양육수당 지원 안내
 

정부(보건복지부)는 2007년 1월1일부터 입양수수료와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 지급대상: 입양기관을 통하여 13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1994.1.1생 이후부터 생일있는 달까지 지급가능, 1994.1월생의 경우 2007.1월분만 지급하고, 2월부터는 지급불가)
2. 지급절차: 입양부모가 시/군/구로 신청, 시/군/구에서 입양부모에게 지급
3. 지급방법
-지원액: 월10만원/인
-입양부모는 입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예산배정 일정을 감안하여 2007.1.15 이후에 지급가능) 
 
◎ 입양수수료 지원
1.지급대상: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2.지급절차: 입양기관이 시/군/구로 신청, 시/군/구에서    입양기관으로 지급
3. 지급방법:
  - 입양수수료는 시/군/구청에서 지급
  - 입양수수료는 2007.1.1.이후 아동을 입양한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함.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
  -입양기관의 지부에서 입양된 아동은 해당 지부가 속한 시/군/구청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동방사회복지회에서 펌>>>
http://www.easter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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