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아동 병원비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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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수섭 작성일04-12-23 11:41 조회5,4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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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아동 병원비 100% 지원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 입원비 85% 지원
김영진기자 hellojin@chosun.com
조선일보: 2004.10.07 19:45 50'
내년부터 월 소득이 106만~127만원(차상위계층)인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입원 진료비의
85%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또 입양 아동에 대해서는 입원비와 외래진료비 등 병원비가
100% 지원된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106만~127만원인 차상위계층의 만 11세 이하
자녀들에 대해 병원 진료비를 85%까지 지원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아동의 외래진료비는 15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국가가 대신 내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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