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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에배 영상물과 지적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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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89회 작성일 20-07-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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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COVID-19로 유튜브에 각 교회에서 제작한 영상물을 업로드 하는 일들이 많아졌다. 거기 업로드 된 자료들 가운데는 지적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영상들을 업로드 한 경우들이 적지 않다. 특히 교육기관에서 제작하여 올리는 영상물들은 그 정도가 심하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저작권법이 제정된 나라이다. 저작권법에는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5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36조(벌칙))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2차적저작물은 원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임의로 재 가공하여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콘텐츠녹화, 원형콘텐츠편집, 목소리 더빙 녹화, 캡춰하여 그림 사용 등으로 최근 교회들이 많이 범하는 저작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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