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서 감액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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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30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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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서 감액배당 비과세 혜택 지적특정 대주주 이익에 활용 여지 커.. 기업 재정건전성 문제도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이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재형 기자) 기업체에 쌓아둔 자본잉여금을 빼내 주주에게 주는 '감액배당'의 비과세 혜택을 두고 조세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기업이 자본 거래를 통해 얻은 잉여금을 최대주주 등에게 세금 없이 안겨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메리츠금융지주의 2024년 6890억 원 감액배당에 이어 올해 우리금융지주도 자본준비금 3조 원의 이익잉여금 전입 등 사례로 감액배당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다수 전문가들이 제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은 29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에서 "대표적인 감액배당 사례가 메리츠금융지주에서 6890억 원을 감액배당 했던 것"이라며 "이 중에 대주주가 51.25%를 가지고 있었다. 만약 이 돈이 일반배당이었다면 부담했어야할 약 1800억 원의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돼 논란이 됐었다"라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이어 "이후 32개 기업이 감액배당을 시행했다. 최근에는 우리금융지주도 3조 원의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여 감액배당을 준비하는 사례도 나타났다"며 "감액배당 제도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액배당이란 회사가 보유한 자본준비금을 비롯한 자본잉여금을 빼서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을 말한다. 감액배당은 일반적인 배당과 달리 비과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는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과세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한국조세정책학회) 원래 자본잉여금은 자본금으로 전입시켜 회사의 자본을 확충하는데 쓰이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 돈을 빼서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상장사 가운데 감액배당이 가능한 기업은 지난달 기준 130개사로, 2022년(31개사)에 비해 3년 만에 4배 이상 늘어났다. 오 회장은 "감액배당은 일반배당과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며 "소득세법 및 상29일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서 감액배당 비과세 혜택 지적특정 대주주 이익에 활용 여지 커.. 기업 재정건전성 문제도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이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재형 기자) 기업체에 쌓아둔 자본잉여금을 빼내 주주에게 주는 '감액배당'의 비과세 혜택을 두고 조세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기업이 자본 거래를 통해 얻은 잉여금을 최대주주 등에게 세금 없이 안겨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메리츠금융지주의 2024년 6890억 원 감액배당에 이어 올해 우리금융지주도 자본준비금 3조 원의 이익잉여금 전입 등 사례로 감액배당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다수 전문가들이 제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은 29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 '감액배당, 과세해야 하나?'에서 "대표적인 감액배당 사례가 메리츠금융지주에서 6890억 원을 감액배당 했던 것"이라며 "이 중에 대주주가 51.25%를 가지고 있었다. 만약 이 돈이 일반배당이었다면 부담했어야할 약 1800억 원의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돼 논란이 됐었다"라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이어 "이후 32개 기업이 감액배당을 시행했다. 최근에는 우리금융지주도 3조 원의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여 감액배당을 준비하는 사례도 나타났다"며 "감액배당 제도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액배당이란 회사가 보유한 자본준비금을 비롯한 자본잉여금을 빼서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을 말한다. 감액배당은 일반적인 배당과 달리 비과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는 배당금액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과세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한국조세정책학회) 원래 자본잉여금은 자본금으로 전입시켜 회사의 자본을 확충하는데 쓰이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 돈을 빼서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상장사 가운데 감액배당이 가능한 기업은 지난달 기준 130개사로, 2022년(31개사)에 비해 3년 만에 4배 이상 늘어났다. 오 회장은 "감액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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