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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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재 댓글 0건 조회 277회 작성일 24-08-02 16:22본문
그러나 Kymlicka( 2015 )가 그의 주장에서 계속 언급하듯이, 국가적 연대는 진보주의자들에게만 자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연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배제된 집단(토착민, 국가 이하 국가 집단 및 이민자)에 대한 그의 목록은 불완전합니다. 첫째, 국가적 연대는 일반적으로 공동선에 적절하게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거나(상호주의 규범 위반) 공동선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자립 규범 위반) 합당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국가 구성원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비국적자와 관련하여 우리는 국가 영토 내의 이민자와 다른 국가 거주자를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럽 연합 내에서 이민자들만이 국가적 연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유로 위기와 유럽 난민 위기에서 보여지듯이 다른 회원국들의 주장도 제기합니다. 독일인들은 난민의 홍수뿐만 아니라 그리스인들과도 연대해야 합니다. 셋째, 특히 이민자들과 관련하여 우리는 국가 영토에 대한 접근과 이미 접근권을 얻었고 앞으로도 계속 거주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통합을 구별해야 합니다. 국가적 연대의 만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킴리카는 다문화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가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의 배제에 대항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첫 번째 유형의 배제에 대항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다른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거나 애초에 이민자들에게 접근권을 부여하기 위해 취하는 다문화주의 조치는 자국에서 이미 어느 정도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을 통합하기 위해 고안된 조치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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