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국 모두의 채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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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재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1-06 22:48본문
4개국 모두의 채용 과정은 독일과 프랑스의 양자 협정(De Lary, 2004 ; Okolski, 2004 ), 뉴질랜드의 기관 간 이해관계, 호주의 양해각서에 근거합니다. 모든 근로자의 대부분이 관련 호스트 국가와 협정에 서명한 국가에서 채용되었지만, 뉴질랜드의 고용주는 태평양 섬 포럼 국가 중 어느 곳에서나 채용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첫 양자 협정은 1990년에 체결되었지만,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이미 그 이전 몇 년 동안 비공식적으로 고용되었습니다.유럽의 대응자와 비교했을 때, 호주와 뉴질랜드의 계절 노동자 규정은 최근에야 제정되었습니다.뉴질랜드에서는 인정된 계절 고용주 프로그램이 2007년 4월에 도입되었고(Maclellan, 2008 : 2) 호주는 2008년 8월에 4년 시범 기간 동안 태평양 계절 노동자 시범 제도(PSWPS)를 도입한 후, 2012년 7월에 영구 계절 노동자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태평양에서 뉴질랜드로의 계절 노동 이주는 1950년대부터 흔했습니다.처음에는 1970년대에 정식 제도가 제정되어 2002년에 종료될 때까지 공식적으로 관리되지 않았습니다(뉴질랜드의 초기 취업 허가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pleyard and Stahl, 1995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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